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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동의회 개정 결과
    2026-01-20 18:25:55
    홍순재
    조회수   19
    출연자
    찬양일

    2026년 공동의회 개정 결과

    1호의 건: 장년교육위원회를 교구위원회와 장년교육위원회로 분리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3편 위원회

    3편 위원회

    7장 장년교육위원회 규정

    7장 장년교육위원회 규정

    1(명칭) 이 위원회는 본 교회 "장년교육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의 정착 및 신앙 성장과 교인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고 당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명칭) 이 위원회는 본 교회 "장년교육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교회에 등록한 장년들의 교육과 교인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고 당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3(기능)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각 분과를 두어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항(各項)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산하 분과는 별도로 정한다.

    새가족의 교회 정착 및 신앙 성장

    새가족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추출

    새가족 환영 행사

    장년 성도의 신앙교육 및 성장

    순장 및 평신도의 리더십 계발 및 향상을 지원

    교구 및 다락방 운영 관리

    각 분과의 관련 예산 수립·집행·결산 및 보고

    장년교육, 기관장교육, 순장교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3(기능)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각 분과를 두어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항(各項)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산하 분과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삭제(교구위원회로 이관)

    삭제(교구위원회로 이관)

    삭제(교구위원회로 이관)

    장년 성도의 신앙교육 및 성장

    순장 및 평신도의 리더십 계발 및 향상을 지원

    삭제(교구위원회로 이관)

    각 분과의 관련 예산 수립·집행·결산 및 보고

    장년교육, 기관장교육, 순장교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4(구성 및 임기) 구성과 임기는 제1편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되 각 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5(임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6(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제1편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7(회의록)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구성 및 임기) 구성과 임기는 제1편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되 각 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5(임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6(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제1편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7(회의록)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편 인사행정

    협동직 : 1. 타 교단 또는 타 교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임직 혹은 취임하여 시무하던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등으로 본 교회에 등록 후 1년을 경과하고 긍정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장년교육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 등으로 임명한다. 임명 후 제직회 영구회원이 되며, 협동장로에게는 성찬예식에 성찬 나누는 일을 담당케 할 수 있다.

    2. 협동직의 추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자는 임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주보, 임직패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 한 자

    . 전목 1목 및 2목의 기준에 미달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년교육위원회의 추천과 해당교역자의 협의 후 제청으로 당회에서 결의한다.

    3. 본 교회에서 임직한 자가 타교회 이거 후 본교회 이명 온 경우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장년교육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정년인 만 70세까지만 추대하고 은퇴식은 하지 않는다.

    5. 정년 이후에도 호칭은 변하지 않는다.

    명예직 : 1. 본 교회의 필요에 의해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명예전도사 등의 명예직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장년교육위원회 교구운영분과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임명한다. 헌법 정치 제3장 제335호에 준한다.

     

     

    2편 인사행정

    협동직 : 1. 타 교단 또는 타 교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임직 혹은 취임하여 시무하던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등으로 본 교회에 등록 후 1년을 경과하고 긍정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교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 등으로 임명한다. 임명 후 제직회 영구회원이 되며, 협동장로에게는 성찬예식에 성찬 나누는 일을 담당케 할 수 있다.(개정)

    2. 협동직의 추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자는 임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주보, 임직패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 한 자

    . 전목 1목 및 2목의 기준에 미달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구위원회의 추천과 해당교역자의 협의 후 제청으로 당회에서 결의한다.(개정)

    3. 본 교회에서 임직한 자가 타교회 이거 후 본교회 이명 온 경우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교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4. 정년인 만 70세까지만 추대하고 은퇴식은 하지 않는다.

    5. 정년 이후에도 호칭은 변하지 않는다.

    명예직 : 1. 본 교회의 필요에 의해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명예전도사 등의 명예직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또는 교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의 심의와 결의로 임명한다. 헌법 정치 제3장 제335호에 준한다.(개정)

     

     

     

     

    개정 전

    개정 후

     

    10장 교구위원회 규정(개정)

     

    1(명칭) 이 위원회는 본 교회 "교구위원회"라 한다.(개정)

     

    2(목적) 본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의 정착 및 교구 운영과 실버분과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하고 당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3(기능)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각 분과를 두어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항(各項)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산하 분과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새가족의 교회 정착 및 신앙 성장

    새가족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추출

    새가족 환영 행사

    교구 및 다락방 운영 관리

    각 분과의 관련 예산 수립·집행·결산 및 보고

     

    4(구성 및 임기) 구성과 임기는 제1편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되 각 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5(임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6(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제1편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7(회의록)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부가설명

    1) 각종 규약에 분과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 및 추가하는 규약 개정()

    장년교육위원회와 교구위원회가 분리됨에 따라 규약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회에서 성례분과와 화훼분과, 성경통독반을 분과에 포함하기로 의결했으나 아직 규약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특별분과 신설을 위한 규약 개정()

    그로잉252 사역이 아이들의 전인격적 성장과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장기 사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회학교위원회 산하 특별분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교회학교위원회 운영 규약 개정()

    기존에 교회학교운영위원회에 누락되어 있던 장애사역지원분과와 새롭게 신설된 특별분과(그로잉252 )을 추가하며 청년 1, 2부의 나이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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