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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동의회 개정 결과
    2024-01-26 13:35:12
    홍순재
    조회수   318
    출연자
    찬양일

    2024년 공동의회 개정 결과

     

    2호의 건: 원로목사 연금 지급 규정 개정

     

    1편 일반행정

    1장 규정 관리규정

    6장 퇴직금 지급 규정

    8(위임목사 정년 및 은퇴에 관한 처우)

    8(위임목사 정년 및 은퇴에 관한 처우) 퇴직금은 근속 년 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통상사례비 1개월분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산정은 본 규정 제4(근속 년 수 산정)를 따른다.

    사택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당시 교회 주소지 인근 아파트 세대 전용면적 34(84)에 해당하는 국민은행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노회 권고 기준인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사례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정년 은퇴 후 사례비는 퇴직 당시 통상사례비의 70%를 지급하고, 교역자 사례비 인상과 함께 인상하며, 인상률은 당해년도 국민연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교역자 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원로목사 유고(사망) 등의 사유로 혼자 된 배우자에게 전호(前號) 지급액에 70%를 승계 지급한다.

    3. 전호(前號)의 지급기준은 개척 목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사례비는 교회와 원로목사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추가 협의 사항은 필요할 경우 당회 결의에 따른다.

     
     

    4호의 건: 중직자 후보 자격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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